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진주 아파트 유족에 구조금·장례비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경남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이웃 주민들에게 트라우마(심리적 외상) 치유와 거주지 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족은 사망자 월 소득액 기준 최대 40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총리는 "피해자와 주민들이 희망하는 거주지 이전을 지원할 방법을 찾으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시했고, 보건복지부에는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희생자들의 합동 영결식은 23일 오전 10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다. 희생자는 고(故) 황 모씨(74), 김 모씨(64·여), 이 모씨(58·여), 최 모씨(18)와 금 모양(12) 등 5명이다.

[진주 = 최승균 기자 / 정우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