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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美, 한국 등 8개국 '이란 원유 수입금지' 면제 연장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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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면제를 적용받았던 한국 등 8개국이 면제 기한을 연장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정부가 대(對) 이란 제재에 대한 면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예고하면서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있다. 유가가 요동칠 경우 우리나라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21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은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던 것과 관련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오전 8시 45분(한국 시각 22일 오후 9시 45분)기자회견을 갖고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2019년 4월 22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적용했던 것과 관련,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DB


WP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면제 기한인 5월 2일 이후로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이란산 석유의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면제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지 약 1년 만에 모든 국가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거나 혹은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5일 이란산 금과 원유에 대한 수출금지를 포함한 2차 대(對)이란 제재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선 180일간 한시적 면제 조치를 적용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면제 기한이 끝나면 면제 신청을 다시 받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8일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는 등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여 대이란 공세를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정부가 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하며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조치 연장은 적절한 때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예외 조치를 끝낼 경우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여왔지만,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연간 수입량의 약 50%는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보도의 영향으로 22일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1% 가까이 급등해 지난해 11월 최고치인 72.70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미국 WTI(서부텍사스산원유)도 1% 넘게 오른 64.70달러를 기록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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