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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네덜란드선 위원회 의결땐 정부가 무조건 석달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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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선 사회적 대타협 ◆

사회적 대화기구는 1950년 전후 유럽에서 하나둘 출범하기 시작했다. 출범 초기에는 단순한 협의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할과 위상이 강화됐다. 구성과 논의 구조는 제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었다.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1950년 네덜란드 산업조직법에 따라 설립됐다. 당시 네덜란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고실업 등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경제 회생을 위한 사회협약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SER는 정부를 제외한 노·사·공익위원이 11명씩 총 33명으로 본위원회가 구성된다. 본위원회는 정부와 의회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한다. 사회경제 중기발전계획, 사회 정책, 산업 정책, 노동 및 산업 관련 법안, 노동 시장 정책, 유럽 통합 정책, 교통, 소비 등 광범위한 정책 자문은 물론 기업 합병 행위 등을 감독하는 행정 기능까지 담당한다.

눈에 띄는 점은 SER의 자문과 보고서에 대해 자문기구 기본 규정에 의거해 정부가 수용 여부를 3개월 내에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용 여부 결정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면서 SER 합의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 셈이다.

프랑스에는 1946년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경제사회환경위원회(ESEC)가 있다. ESEC는 상원, 하원에 이어 3원 위치에 해당한다. 본위원회는 각계 대표 233명으로 구성되고, 1년에 2회 정책자문보고서 권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ESEC에 통보해야 한다. 이탈리아 역시 헌법에 의해 1957년 국가경제노동위원회(CNEL)를 설치했다. 정부 중재하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3자 간 합의를 이루며, 총리실에서 노사정 3자 간 장기간 협상 끝에 타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에선 총리나 대통령이 이해관계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래야만 이해관계자들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리하게 지킨 결과 국가 경제나 노동 시장이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절박함 위에서 사회적 대화 결과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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