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장애인들 “대구 도심지 상가 휠체어 경사로 설치”…인권위 진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경사로 거부한 상가 17곳 인권위 진정

‘매장면적 300㎡이상 경사로 의무화’ 법률개정 시급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 문앞에 높이 10∼20㎝의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매우 불편합니다.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해주세요.”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단체 <밝은내일>은 21일 “단체회원 30여명이 지난 18일 오후 대구시 중구 통신골목, 2·28공원 부근, 약전골목, 로데오거리 등 대구 도심지에서 영업중인 상점 59곳을 방문해 출입구에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밝은내일>은 이들 상점 가운데 20곳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경사로 설치를 거부한 상점 17곳에 대해선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이 불편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단체쪽은 “ㅅ음식점은 상점 건물 주인한테 직접 요구하라며 휠체어 설치를 거부했고, 미장원과 약국 등 일부 상점은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아예 만나 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는 매장면적 300㎡이상 상점에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최창현 <밝은내일> 대표는 “비교적 작은 상점들도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데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턱을 없애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상점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소규모 상가라도 1층 점포는 무조건 턱을 없애는 쪽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 이경자 사무국장은 “대구시가 출입구에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상가에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기위해 올해 예산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해놨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경사로 설치 기준면적을 300㎡에서 50㎡로 낮추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