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여객선을 운항한 혐의로 여객선 선장 51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8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했다가 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하루 전날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해남 땅끝 항에서 승객 19명과 차량 6대를 실은 여객선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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