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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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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브로커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제3자 뇌물 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명 부장판사는 “배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다른 클럽에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 등의 공무원 유착 의혹에 수사하던 중 지난 2017년 12월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인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은 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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