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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가족부양 부담' 아버지 살해?어머니 부상입힌 2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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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각 만성 신장병, 유방암에 가족부양 부담감... 부모 살해 후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

파이낸셜뉴스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아픈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구의 자택에서 아버지 B(당시 53)씨에 흉기를 휘두른 뒤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어머니 C(51)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 C씨는 A씨에게 온몸을 5차례 가량 찔렸으나 A씨의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해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아버지가 만성 신장병을,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본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부모를 살해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봤을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상당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존속살해 #부양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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