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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원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눈 다쳤다면 상대방 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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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경기자도 안전 배려 주의의무 부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배드민턴 경기 도중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셔틀콕으로 다른 선수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났을 당시 A씨와 B씨가 모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점과 두 사람의 코트 내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셔틀콕을 쳐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보안경 등을 쓰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경기 도중 B씨는 넘어온 셔틀콕을 네트 가까이에서 강하게 쳤고, 이 셔틀콕은 반대편 네트 쪽에 가깝게 있던 A씨의 한쪽 눈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규칙을 어기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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