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대전시, 1회용 비닐봉두 사업장 지도·점검…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대전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구 합동 지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강화된 규제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대상 업종에 비닐봉투 대체품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방문계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점검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을 비롯해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의 경우는 속 비닐 사용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회용품 줄이기’시민 홍보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지웅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하기 등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