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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朴 형집행정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최종 결정은 윤석열 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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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번 주초 의료진과 함께 서울구치소 방문
朴 전 대통령 직접 진찰…디스크 증세 경중 판단
檢 심의위 열고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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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이번 주초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제출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과 함께 간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면서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검이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심의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판 부서를 총괄하는 박찬호 2차장이 맡는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주임 검사 3명과 의사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심의위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해야 한다. 검찰은 대체로 심의위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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