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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술 마시고 운항하다 충돌사고 낸 선장 적발…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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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측정하는 울산해경
[울산해경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42)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부산시 기장군 온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2.54t 어선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어선은 당시 2명이 타고 있던 1.11t 연안통발어선과 충돌하기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인 것을 확인했다.

또 어지러움을 호소한 연안통발어선 선장 1명을 119 구급대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A씨가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충돌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항 시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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