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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안동시, 대구지검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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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포' 주산지인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마을의 대마(삼) 수확 모습 (사진=뉴시스DB)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파종에 따른 밀경작, 밀매, 취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 해악에 관한 시민 의식 제고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안동에서 대마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동지역에서 대마 재배자(실경작자)는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21명으로 67%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지난해 2.5㏊에서 4.4㏊로 56% 늘었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허가 없이는 재배, 매매, 수수, 사용 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동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나 소지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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