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젠 수소경제다'토론회를 주최했다. 모두 발언을 하는 권 의원/사진=권칠승 의원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확보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올해 86기를 시작으로 2022년엔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같은 규제가 약 2억원의 초기 충전소 운영 비용과 연결돼 충전소 보급확산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회수소경제포럼 회원으로 최근 국회에서 5차례에 걸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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