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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와 동거 관계였던 ㄱ씨(28)는 18일 오후 12시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있었다.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망할 수 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불면증을 앓고 있던 ㄱ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8일 오후 3시쯤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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