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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진주 방화·살인사건" 재발방지, 시민들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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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의 방화현장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으로 현재 수사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범죄자에 대한 정신병력 조회가 불가능하고 ▷ 평상시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는 점 ▷ 범죄자 중심으로 강조되어 온 인권 등 범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대처하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낡아있는 것이다.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은 "정신병력이 있는 전과자를 평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시민 A 씨는 "범죄자의 인권 못지 않게 일반 시민의 인권도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찰, 검찰, 법원이 각기 부처이기주의에만 빠져서 서로에 대한 배려나 업무공조가 없다보니 사건마다 일관성 있는 수사와 판결이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묻지마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는 현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의 소도시 진주 뿐만 아니라 어느 곳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시스템은 아직 관례와 안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2018년 9월 25일부터 사건 발생일 전까지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사건 일지이다.

진주에 이사 온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의 범죄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018년 9월 25일 506호와 시비 ▷ 2019년 1월 17일 자활센터 폭행사건 ▷ 2월 28일 506호 계란 투척 ▷ 3월 3일 506호 간장 투척 ▷ 3월 7일 506호 아파트 주민과 시비 ▷ 3월 10일 506호 호프집 망치 위협 사건 ▷ 3월 12일 506호 간장·식초 투척 사건 ▷ 3월 13일 506호 단순 시비

이 중 5건이 모두 506호와 관련된 사건이다. '자활센터 폭행사건'과 '호프집 망치 위협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간장·식초 투척 사건은 수사중이다.

이런 와중에 살인범 안인득을 '장차 묻지마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혼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듯하다. 506호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도 그렇고 '망치 사건' 같은 경우, 검찰과 법원에서 과거 정신병력과 전과 등을 적극 검토하여 좀더 현명한 판결을 했어야 했다.

506호의 사망한 여고생의 숙모(중상)는 현재 의식이 돌아온 상태라고 한다.

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정신병력 전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관계부처와 국회, 지자체 모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남=신용민 기자 sbegood@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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