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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아레나 실소유주-경찰 다리 역할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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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했던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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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46)씨가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에 금품을 건넨 통로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배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20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강씨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관리’해온 정황을 쫓던 경찰은 2017년 12월 강씨가 운영하던 다른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건이 ‘혐의없음’ 처리된 점을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으나,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주운 신분증을 내고 들어간 뒤 버렸다’며 ‘업소 주인은 주의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강남경찰서 경제과 소속이던 A경사와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B경위가 사건 무마에 힘을 쓴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입건 및 대기발령조치한 바 있다. 배씨는 아레나 명의사장이었던 임모씨의 지시로 두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며 각각 금품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8일 관련 경찰들의 입건 소식이 알려진 뒤 배씨를 긴급체포했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21일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아레나 실소유주에 대한 확대수사 중인 경찰은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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