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수사는 공공기관이 독점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일까 아주경제 원문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 입력 2019.04.21 09:00 최종수정 2022.06.04 16: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