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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법원 "'일반음식점 클럽' 춤 공간 별도 설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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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클럽 주인, 춤허용업소 지정 관련 행정소송 패소

재판부 "처분으로 발생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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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에게 기존에 부여됐던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 주인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춤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곳으로 2016년 6월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다.

일반음식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령상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 2017년 A씨의 음식점을 방문해 지도점검한 결과 A씨가 영업장 내 별도의 춤 공간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듬해 2월 재방문 때도 변함이 없어 같은해 4월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번째 지도점검은 영업 개시(오후 10시) 전인 오후 9시37분에 이뤄져 영업시간 내 위반행위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당시 종업원이 의자·탁자를 벽쪽으로 밀어둔채 영업장을 청소하고 있었을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음식점은 애초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곳으로서 춤 허용업소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주게 돼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종업원들도 실직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운영자가 별도의 공간을 만든 것만으로도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되고, 별도의 공간을 반드시 '영업시간 중'에 설치해야 한다거나 실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야만 규정의 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지도점검 당시 음식점의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영업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A씨는 계속해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상 재차 춤 허용업소로의 지정신청이 제한돼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처분으로 A씨가 실제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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