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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도옴부즈만, "정확한 기준 없는 중복지원금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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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옴부즈만은 중복지원에 대한 정확한 금지 기준 없이 이미 기업에 제공한 지원금을 환수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실시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3000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금으로 2700만 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 사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도는 A씨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기술로 사업분야를 나눠 중복 신청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지급된 지원금 중 57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각 공모대상 사업이 모두 달라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역시 다르고, 공고문에서 제시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인 경기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제49차 정례회를 열고 신청인 A씨가 요청한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구제’에 대해 “각각의 지원 목적이 다르고, 공고문에 중복금지라고 돼 있을 뿐 중복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도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창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다수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경기도가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고문에도 이를 게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도 옴부즈만은 이같은 의결사항을 도 관련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의결사항 수용 여부를 옴부즈만에 통보해야 한다.

도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인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기존 6명의 옴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옴부즈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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