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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사일 계약 일방취소…포장이사 피해구제 매년 수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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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지난해 2월 포장 이사를 하기로 하고 전화로 60만원의 견적을 받은 뒤 계약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사 당일 짐이 많다며 사전에 계약한 금액에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환불한 뒤 떠나버렸다.

이삿날 갑자기 짐을 옮겨 줄 업체가 없어진 A씨는 급하게 다른 업체를 불렀고 평균보다 비싼 140만원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장이사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2천12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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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접수 건은 455건으로 2014년의 372건과 비교해 22%나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업체별로는 '영구크린' 81건, '파란이사' 73건, 'KGB 포장이사' 46건, '통인익스프레스' 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천261건(59%)을 차지했고, 품질·AS 관련 피해가 548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포장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돼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자신들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A씨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추가 비용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의 56%에 달하는 1천195건이 정보제공이나 상담 진행, 취하중지 등 합의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단순 정보안내만 한 경우도 822건(39%)이나 됐다.

배상을 중재한 경우는 776건(36%)이었고 환급은 62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사하는 날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포장이사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며 "업체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 배상을 거부해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의 역할 강화와 소비자 편익중심의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제도적 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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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연합뉴스TV 제공]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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