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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뇌물'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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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련 증거 이미 수집됐고 체포적법성 다툼 여지 있어"

뉴스1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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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강남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를 받는 배모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배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적법성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진 배씨는 이날 오후 1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낸 배씨는 '뇌물 받은(전달한) 혐의 인정하느냐' '뇌물을 왜 건넨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배씨를 체포한 뒤, 19일 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운영하는 아레나 이외 업소들의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배씨는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42)의 부탁을 받고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가 배씨에게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경사를 소개해줬고, C경사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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