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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동거 여성 프로포폴 사망'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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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고 증거 수집…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뉴스1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3)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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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43)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디건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대로 방치했느냐' '과다투약으로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강모씨(29)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강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씨와 동거하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강씨의 수면부족과 우울증 증세 호소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이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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