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개시·경위 체포 이후 수사 경과·혐의 내용과 성격 등 다양한 기각사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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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뇌물' 혐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단이 사'실상 별건으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본류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에 총 5개의 범죄혐의 사실을 적시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성범죄와 뇌물 의혹 관련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학의 관련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별건으로 압박해 본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영장청구에 반박했다.체포 수사 당시에도 일부 혐의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던 윤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단의 수사에 사실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윤씨가 2012년·2013년 김 전 차관 등 자신의 인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던 점, 인맥으로 사업을 하는 피의자들의 특성상 지인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앞으로 윤씨의 자발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개인혐의 이외에도 김 전 차관과 연루된 혐의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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