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버닝썬 MD 출신 중국인 여성 바 모씨(일명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가 마약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1개월간 보강수사를 거쳐 이씨의 기존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투약 혐의를 파악해 지난 17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와 바씨의 마약류 투약 횟수는 모두 1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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