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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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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속 구금 필요성 인정 어려워”…‘김학의 수사’ 차질 예상

경향신문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학의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씨를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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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 혐의를 찾으려던 검찰 수사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정하기로 했다.

윤씨는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히려고 자신의 개인 비리를 별건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지난 17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윤씨를 체포해 조사했고, 이튿날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표적인 혐의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돕겠다며 동인레져로부터 10억원대의 돈을 가져다 쓴 혐의다. 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면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소건설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감사원 간부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있다. 코레일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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