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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연인 사망케 한 성형외과 의사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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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성과 동거하던 의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동거하던 연인에게 처방전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ㆍ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면 내시경 등에 흔히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심한 데다 호흡이나 심장 기능 저하로 사망 위험이 있는 약물이다.

A씨 연인 B(28)씨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 팔에는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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