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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프로포폴 맞다 숨진 20대 여성…동거하던 40대 의사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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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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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망한 채 발견된 20대 여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여성과 동거하던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후 6시 35분 성형외과 의사 A씨(44)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여성 강모(2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씨와 동거하던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이날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수면 부족과 우울증 증세를 호소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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