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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뉴스8 단신] 윤장현 전 광주시장 채용 청탁 혐의 인정…다음 달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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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의 자녀 둘을 채용 청탁을 들어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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