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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유지냐 박탈이냐…'5·18 망언 징계' 김순례 최고위원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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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지도부 복귀" vs "최고위원직도 궐위"

'솜방망이 징계' 비판속 당지도부 결정 주목…황교안 "규정 살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5·18 망언' 논란으로 1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즉시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주장과 3개월간 당무 정지 후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우선 김 의원 측은 '3개월 후 당 지도에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헌·당규에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시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그 근거다.

김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개월간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당원권 정지 기간 지나면 지도부에 복귀한다"며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로 인해 당직이 박탈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하거나 기약 없이 최고위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 궐위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결정에 순연하게 따르겠다"며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에 대해) 당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간담회 참석한 김순례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19.4.19 cityboy@yna.co.kr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당원권 정지 즉시 최고위원직도 내려놓는 효과를 갖는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규보다 상위에 있는 당헌을 보면 당원권 정지 징계 시 당원으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당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며 "당직은 당원이 된 이후의 이차적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협위원장도 당원권 정지 시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당헌 제2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김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당헌·당규상 해석이 엇갈릴 경우 당 지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 관행이기도 하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징계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해당하는지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경고' 처분을 받은 김진태 의원에 대한 '5·18 망언' 징계를 놓고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을 전격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황 대표는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국민들의 생각과 상황,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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