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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황교안, '5·18폄훼'의원 징계에 "윤리위가 잘 판단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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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에는 "규정 신중히 살펴야"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영·유아 시설 동심원을 방문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이날 시설 방문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진행한 것이다. 2019.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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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5·18 폄훼' 논란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윤리위에서 국민들의 생각과 뜻, 그동안 우리 당의 변화, 당사자들의 상황 등을 잘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인 인천 '동심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에 이르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다만 김순례 의원의 당원권 정지로 인한 최고위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선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 (당헌·당규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의 내용이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에서는 당원권이 정지되면 사실상 당원 지위를 잃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원이 아닌 인사가 맡을 수 없는 최고위원직 또한 상실된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다만 한국당 당헌·당규상 선출 후 당원권정지 징계시 최고위원직 박탈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당 당헌 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를 받아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재선출해야 한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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