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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건보공단, 신약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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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약가협상은 보건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협상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를 희망하는 환자들이 공단으로 직접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일이 잦았다.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약가협상 진행 내용은 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가운데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다만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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