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수신·외환 업무처리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신법률, 세무, 외국환, 자금세탁방지제도 등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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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내부통제 미이행, 의심거래보고 미수행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경남농협의 역점사업인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계좌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하명곤 경남농협 본부장은 “수신과 외국환사업은 상호금융의 기본사업으로 현장 실무능력은 마케팅 경쟁력의 필수 요건이다”며 “지속적인 실무능력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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