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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복지부 "경찰청 등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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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문제를 논의한 결과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복지부와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응급보호시설을 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에 반영해 일선에 배포하는 등 개정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환자 관리에 대한 강화된 조치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법'에 포함돼 있는데 내년 4월에나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관할 기관에 알리는 퇴원 통보제와 응급 상황 시 의사와 경찰이 동의해 응급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조치, 지자체장이 의뢰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원 통보제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알릴 수 없게 돼 있고 응급 입원의 경우 비용 보상이 적고 미수금 우려가 커 의료기관이 꺼리는 실정이며 행정 입원의 경우 지자체가 환자 관리와 비용을 책임져야 해 운영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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