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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김학의 의혹` 윤중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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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씨가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19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검찰 과거사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출범한 뒤 처음 진행된 영장심사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의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이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는 1시간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그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됐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윤씨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그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과거 잘못한 것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게 억울하고 힘들다"는 취지로 영장에 청구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의 변호인도 취재진과 만나 개인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것은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씨를 체포했다. 수사단 출범 후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인다.

수사단은 체포 후 윤씨를 상대로 개인비리 혐의 중심으로 조사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서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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