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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해당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사실을 30일간 예고한다.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밀양연극촌장 하용부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논란이 일자 하용부는 지난 2월 무형문화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한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밝혔으나 문화재청 측에 이에 대한 의사를 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뉴스핌에 "본인 의지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반납을 한 사례는 없으며, 별도의 보유자 박탈 규정도 없다. 하지만, 하용부 본인이 무형문화재과에 반납 의사를 전하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해지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용부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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