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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타해 우려 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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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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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112나 119 등에 신고하면 진단과 치료 지원까지 한번에 이뤄지도록 부처간 협조 체계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ㆍ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ㆍ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ㆍ타해 행동 등 신고 시, 경찰ㆍ소방ㆍ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 방화 살해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은 사건 이전에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왔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에만 5번 112에 안인득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치료 연계나 응급입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참극으로 이어졌다. 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를 위해 진주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이 센터에는 안인득의 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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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살인 참사 아파트에 놓인 하얀 국화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방화 살인 참사가 난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출입구에 19일 주민 누군가가 하얀 국화를 놓았다. 2019.4.19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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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먼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두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응급개입팀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의 안정을 유도하고 상담을 맡는다.

복지부는 “앞으로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ㆍ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자ㆍ타해 위험 환자 퇴원 사실 의무 통지

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ㆍ타해 행위로 입원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로 통보한다. 또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 치료가 급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비자의(강제)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현재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바꿔 치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퇴원 환자에 대한 방문관리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병원에 전문의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다학제팀을 꾸리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퇴원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는지 돌본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 설치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ㆍ운영한다. 지역사회 환자 관리의 핵심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응급개입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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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사건 희생자 핏자국과 주인 잃은 신발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방화 흉기 난동사건'이 난 경남 진주시 모 아파트 화단 바닥에 18일 희생자가 흘린 핏자국과 주인을 잃은 신발이 놓여 있다. 2019.4.18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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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 환자 신고-진단-치료 지원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나타나거나 악화돼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정신응급 상황인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대응 체계가 분절돼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소방(119), 경찰(112) 등에서 각각 신고를 받는다.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복지부ㆍ경찰ㆍ소방 공동 현장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일선 담당자 교육을 시작한다. 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구급대원, 경찰관 등 현장 출동인력 대상별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정기 교육도 이뤄진다. 119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다.

응급·행정입원 제도 활성화

현재 응급입원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다. 연간 비자의(강제)입원 약 6만여건에 비해 응급입원 건수는 6445건(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응급입원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응급환자의 난이도에 비해 비용 보상이 적고, 병원비를 받지 못할 우려 등으로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선호하게 된다. 또 정신응급환자는 대부분 응급입원 후에도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 등에서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하는 행정입원 제도가 있지만 환자관리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발생해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복지부는 응급입원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높인다. 행정입원 비용 부담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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