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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아동학대 예방한다'…서대문구, 아이돌보미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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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58세)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15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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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관내 아이돌보미 170여 명을 대상으로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박신자 관장이 강사로 나서 Δ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별 사례 Δ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Δ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Δ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집중 교육한다. 또 아이돌보미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며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구는 이러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신고창구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대문구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기관인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은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2곳 중 A등급 평가를 받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서울 타 자치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아이돌보미가 부모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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