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뉴욕, 고층빌딩 온실가스 2030년까지 40% 감축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욕 소재 5만개 건물 영향 받아…예배당·임대주택 등은 제외

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촬영 이귀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미국 뉴욕의 고층및 대형 빌딩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뉴욕시 의회에서 채택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뉴욕에 있는 2천300㎡ 이상의 건물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줄여야 한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뉴욕시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뉴욕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한다. 건물 온실가스는 주로 냉난방과 전기제품 사용을 위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한다.

미국 건축가 협회의 애덤 로버츠 정책국장은 건물들에 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비영리 단체인 도시녹색위원회에 따르면 100만개에 달하는 뉴욕 건물 중 5만개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도시 내 빌딩 지역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허용 한도를 초과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1t당 268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종교 시설및 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뉴욕 최대 부동산 협회인 REBNY(The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는 이 법안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REBNY의 존 뱅크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취해진 접근법은 광범위한 산업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우리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법안에 앞장섰던 코스타 콘스탄티니디스 뉴욕시 의회 의원의 대변인은 이 법안의 시행 초기에는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은 다른 도시의 당국도 뉴욕의 전철을 밟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