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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용인시, 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골프장 '토지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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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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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회원제 골프장 7곳에 대해 토지 현황 조사를 벌인다.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11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현황을 이달 30일까지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골프장은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 아시아나CC, 화산CC, 코리아CC, 신원CC, 은화삼, 한원CC, 플라자CC 등이다.


현행법 상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7개 골프장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로 변경됐다며 2011년부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다.


처인구는 이번 조사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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