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대기오염물질 감시장치 부착 사업장, 5년 간 초과배출 부과금 32억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원격감시장치(TMS)를 부착한 사업장들이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보다 초과 배출해 납부한 부과금이 32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MS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굴뚝에 부착하는데, 전국 사업장 5만8932곳 중 635곳에 설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배출 초과 부과금을 낸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로, 전체 부과금의 절반 수준인 16억1516만 원을 냈다. 이어 충북 청주 클렌코가 6212만 원, 강원 삼척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 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이 자료엔 최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한 전남 여수의 LG화학 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공장도 포함돼 있다. 이 두 공장이 납부한 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하다. 두 공장이 TMS을 부착한 굴뚝과 연결된 사업장에선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반면 이를 부착하지 않은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TMS를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전압계와 유량계 등의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간이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MS는 대당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이 중 6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사업자가 4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간이측정기기는 대당 100만~200만 원 선이다. 신창현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하는 기업에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