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은 지난 2월 28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소년원 생활 태도가 양호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사회복귀를 하는 제도,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아야 함) 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패륜 행동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고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A 군에 대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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