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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외국인 여성 고용해 오피스텔서 성매매업소 운영…3명 징역·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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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와 39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2천10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37살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천105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3명을 고용, 2018년 9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울산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B 씨와 C 씨는 각각 야간과 주간을 맡아 성매수남 예약과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면서 "C 씨는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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