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윤장현 前 광주시장, '부정 채용 청탁' 혐의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집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이씨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김씨 자녀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선일보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모(49)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56)씨는 19일 광주지법 형사 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했다.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공기업 간부인 이씨도 기소됐고,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같은 날인 다음달 1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앞서 김씨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를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지방선거 공천 등 정치적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안소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