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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아저씨 심심한데 번호 좀.." 10대 여아 강제추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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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PG) /사진=연합뉴스


10대 여아에게 돈을 쥐어주고 몸을 쓰다듬은 50대 남성이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5시 48분께 춘천의 한 마트에서 경품 뽑기를 하던 B양에게 다가가 선물을 준 뒤 마트 뒷문으로 데려갔다.

A씨는 B양의 머리를 쓰다듬은 뒤 “아저씨 심심한데 전화번호를 주면 안되겠느냐”고 말한 뒤 현금 4~5000원을 주며 B양의 턱부터 골반까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네 명은 징역 2년 6개월, 세 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미성년자 #추행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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