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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헤어지잔 여친 옆 남성 '10분간 200대' 폭행…의식 잃자 인증샷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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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의식 잃었는데도 폭행해 강도살인미수 인정…20대 2명에 징역 9년·5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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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가 도움을 받고자 부른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때렸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9년과 벌금 30만원, B씨(2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의 한 마트 인근에서 또래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C씨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분간 200대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C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지갑을 발견해 금품을 훔쳤다. 폭행 직후에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C씨의 얼굴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C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C씨는 A씨의 여자친구가 폭력적 성향을 가진 A씨에게 헤어짐을 선언하다가 폭행을 당할까 우려하자, 이를 돕고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 격분한 A씨는 C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C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이나 지갑을 빼앗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차별 폭행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급소인 머리를 주먹과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량 때리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 범행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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