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지하철서 불법촬영한 경찰, 19일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리=뉴스핌] 양상현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이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경기 구리시 여성청소년과 소속 A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A경장은 지난달 3일 서울대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끈이 긴 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경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한 결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식별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 근무 중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A경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구리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yangsanghyun@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