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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법무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범죄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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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장례비·희생자 치료비 등 지원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법무부가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자들과 유족을 지원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를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 지원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안인득(42)은 지난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의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9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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