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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공무원 징계 면책범위 넓혀 도전적으로 일할 여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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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혁신위, 파격 인센티브 부여 등 안전망 강화 제안

연합뉴스

공직인사혁신위, 3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범정부 인사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공직인사혁신위원회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4.19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9일 "현장 공무원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범위 확대와 함께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 담당자를 징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인사혁신위는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민간 위원장은 박찬욱 서울대 교수, 정부 위원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으며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5명 등 20명으로 구성돼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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