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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WTO "中, 농산물 관세 부당"…힘 실린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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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WTO, 미국이 제기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 부당 적용 소송서 미 승소 판결…무역협상서 미국 목소리 커질 듯]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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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쌀, 밀, 옥수수 등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 관리가 불투명하다며 미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한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측이 공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으로 관세율 쿼터 적용에 있어 '투명하게, 예상가능하며, 공정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TRQ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패널은 중국의 TRQ 적용 방식이 국유 기업과 민영 기업의 할당 비율 등에 있어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각 관세율 쿼터의 상당 부분을 국영기업에 할당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소니 퍼듀 미국 농업부 장관은 판결 후 성명에서 "중국의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TRQ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 농민들의 중국 농산물 시장 접근을 막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 성명은 중국의 TRQ를 정당하게 적용됐더라면 2015년 한해에만 35억 달러 어치 옥수수, 밀, 쌀이 수입됐을 것이라는 미국 농업부의 추산 수치도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WTO가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밀과 쌀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인데 이은 미국의 두번째 승리다. USTR은 "두 번의 WTO 판결은 미국 농민들이 좀 더 공평하게 경쟁힐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 의무를 즉각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전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패널의 보고서를 정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맞춰 적절하게 이 문제를 다를 것이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농산물 수입 관세 쿼터를 WTO 규정에 맞게 관리해갈 것이라고 덧붙엿다.

양측은 모두 60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항소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USTR이 지난 2월, 하원에 이번 TRQ 제소건과 중국 정부의 곡물 보조금 지급 사안이 미중 무역협상 중인 내용이라고 언급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TRQ 현행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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