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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靑,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답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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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9일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개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22만 5638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알콜도수 0.093%로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피의자를 구속송치 했으며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바로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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